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2601
주택 손해, 운전 중 위험, 상해보장을 한번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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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중한 가족의 보금자리
화재, 도난손해 보장 (특약) - 화재벌금, 화재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
도난, 6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 보장 (특약)
- 소중한 가족의 보금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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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벌금, 변호사 선임비용,
형사합의금 보장 (특약) -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
운전자 비용 손해 보장 - (특약, 음주,무면허,도주사고 보상제외)
-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벌금, 변호사 선임비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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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상생활 속
상해 치료비 든든 보장 (특약) - 교통사고입원일당은 첫날부터 정액보장
- (1사고당 입원일수 180일한도,특약)
- 교통사고로 50%이상 후유 장해 시 생활지원금 보장(특약)
- 일상생활 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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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정보
3대 운전자 비용과 함께
생활 속 상해치료비까지 보장!
(특약)
-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, 12대 중과실사고, 중상해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,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. * 대표적인 중과실 사고 : 신호위반, 속도위반, 중앙선침범, 스쿨존 * 무면허, 음주, 도주, 약물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
자동차 보험이 있어도
운전자보장으로 형사적 책임에
대한 비용손실을 대비하세요
(특약)
차량 비탑승(주정차) 사고에도
안심하세요.
- 운전 후 비탑승 중 교통사고도 운전자 비용 보장(특약)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광고-2634호(2025.12.31~2026.12.30)
SINCE 1922.10
대한민국 최초 보험사
메리츠 총 고객수
887만명(2025년 12월 기준)
보장내용
기본계약
| 담보명 | 보장내용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외모특정상해수술비 | 특정부위(안면부 및 머리, 목)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| 10만 원 |
|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| 교통상해로 사망 시 | 1억 원 |
선택계약
| 담보명 | 보장내용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교통사고 처리지원금(Ⅸ)(비탑승중포함) |
자동차 운전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(피보험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제외)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 한도로 지급(이륜자동차 제외) ※ 아래 ②, ⑥의 경우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상하지 않음 ① 피해자 사망시 : 2억원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(피해자 1인기준)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 : 2천만원, 70일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: 8천만원, 140일이상 175일미만 진단비 : 1억원, 175일이상 210일미만 진단시 : 1.5억원, 210일이상 진단시 : 2억원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-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: 2억원 ④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-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: 2억원 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-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불기소 및 불송치 되는 경우 : 7천만원 ⑥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( 피해자 1인 기준) : 5백만원 ※ 음주, 무면허, 약물, 도주 등 제외 |
2억 원 한도 |
| 교통사고 처리지원금(Ⅲ)(중대법규위반, 6주 미만) |
자동차(이륜자동차 제외)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※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한도로 지급 ※ 무면허, 음주, 도주,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※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 보상하지 않음 |
4주 미만 15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 500만 원 |
|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(Ⅲ) |
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「1사고」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-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-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-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「형사소송법」 제450조에 의거,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②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「1사고」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-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,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-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-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③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(단,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한함)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「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」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「1사고」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④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(단,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)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,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「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」의 부상등급 1급,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②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「1사고」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|
500만 원 |
| 급발진사고 변호사선임비용 |
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분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,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%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②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,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※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하나의 소송에 한함 |
500만 원 |
| 상해흉터복원수술비 |
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 결과로 안면부, 상지,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(흉터)이나 추상장해,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하나의 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① 안면부 : 수술 1cm당 14만원 ② 상지/하지 : 수술 1cm단 7만원(단,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) ※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|
500만 원 |
|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|
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,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※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, 복강경,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 제외 ※ 동일한 사고로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 지급 |
1,000만 원 |
|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|
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아래의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① 외형상의 반흔이나 후상장해 ②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 ※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1회만 지급 ※ 미용 또는 영업목적, 경기중, 시운전, 사고 후 도주의 경우 제외 |
100만 원 |
| 보복운전피해 |
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, 고소,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※ 하나의 보복 운전당 1회한 지급 |
100만 원 |
| 운전자용벌금(Ⅳ)(비탑승중포함) |
자동차 운전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,000만원 한도로 지급. 단,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 5조의 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에 따른 벌금액 확정 시 1사고당 3,000만원 한도로 지급 ※ 벌금액 :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,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※ 음주, 무면허, 약물, 도주 등 제외 |
3,000만 원 한도 |
| 운전자용벌금(대물) |
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(벌칙)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※ 무면허, 음주, 도주,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|
500만 원 한도 |
|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(1-14급)[1급] |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 2,000만 원 |
|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(1-14급)[2급] |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2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 2,000만 원 |
|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(1-14급)[3급] |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 2,000만 원 |
| 운전자용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(1-14급)[4-14급] |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4-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|
4급 600만 원 5급 300만 원 6급 160만 원 7급 80만 원 8급 40만 원 9급 40만 원 10급 40만 원 11급 40만 원 12급 20만 원 13급 20만 원 14급 20만 원 |
| 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(3-100%) |
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-100%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※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|
5,000만 원 X 지급률 |
| 운전자용 교통상해 80%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|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%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(최초 1회한) |
매월 100만 원 5년간 지급 |
| 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(1일 이상) |
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※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|
2만 원 |
|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(1급-11급)(1일 이상) |
교통상해로 1-11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(180일한도) - 부상등급 1-7급 : 7만 원, 8-11급 : 2만 원 |
7만 원 |
|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(1일 이상) |
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※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|
20만 원 |
| 상해수술비 |
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※ 단,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|
50만 원 |
| 신골절치료비 (치아파절포함) |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 (1사고당) |
100만 원 X 지급률 |
| 깁스치료비 |
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(CAST) 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※ 단,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(Fiberglass Cast)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※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,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|
20만 원 |
-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: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. [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(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)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포함] 또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자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,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이 경우 약관에서 정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
-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(외모특정상해수술비,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,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)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피보험자의 직업, 물건의 종류,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,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알아두실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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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, 성별, 연령별로 가입 가능한 담보 및 가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시된 담보 외에 가입 가능한 담보들은 전문 상담원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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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분석 / 가입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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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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