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2601
주택 손해, 운전 중 위험, 상해보장을 한번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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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중한 가족의 보금자리
화재, 도난손해 보장 (특약) - 화재벌금, 화재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
도난, 6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 보장 (특약)
- 소중한 가족의 보금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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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벌금, 변호사 선임비용,
형사합의금 보장 (특약) -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운전자 비용 손해 보장
- (특약, 음주,무면허,도주사고 보상제외)
-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벌금, 변호사 선임비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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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상생활 속
상해 치료비 든든 보장 (특약) - 교통사고입원일당은 첫날부터 정액보장
- (1사고당 입원일수 180일한도,특약)
- 교통사고로 50%이상 후유 장해 시 생활지원금 보장(특약)
- 일상생활 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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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정보
주택손해, 운전 중 위험,
상해 보장을 한 번에 대비 (특약)
- 주택화재 중 54.2%는 부주의로 일어나고, 손해가 너무 큽니다.
- "전체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.4%, 화재사망자 비율 46.9%가 주택에서 발생" (2021년, 소방청)
- "과실로 인해 타인 소유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" (형법 170조, 171조)
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해 비용,
부담을 덜어 드립니다
- 화재로 우리 집 건물, 가재도구 피해 시 실제 손해액 보상 (가입금액 한도 내, 특약)
- 임시 거주비 지원 (1일 이상 1일당, 최대 90일, 특약)
- 화재로 인한 타인 사망 또는 부상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 (특약)
우리 집 손해 비용도
보상해 드립니다
- 가정 생활에 많이 쓰는 20대 가전제품 수리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(특약)
- 도둑이 들어 발생한 손해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(특약)
운전자를 위한 보장,
일상생활 중 상해보장도 함께
대비하세요
- 상해 특약 :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해, 상해수술비, 신골절치료비
- 운전자 특약 : 벌금, 교통사고처리지원금, 변호사선임 비용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광고-2622호(2025.12.31~2026.12.30)
SINCE 1922.10
대한민국 최초 보험사
메리츠 총 고객수
887만명(2025년 12월 기준)
보장내용
기본계약
[남, 40세, 1급 기준]
| 담보명 | 보장내용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외모특정상해수술비 | 특정부위(안면부 및 머리, 목)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| 10만 원 |
|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| 교통사고로 사망 시 | 1억 원 |
선택계약 : 우리 집 보장
| 담보명 | 보장내용 | 지급금액 |
|---|---|---|
| 가족화재벌금 |
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내 형법 제170조(실화) 혹은 제 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)에 따라 벌금 확정 판결 시 *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▷ 형법 제170조 1,500만 원 한도 ▷ 형법 제171조 2,000만 원 한도 |
2,000만 원 한도 |
| 화재손해 |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,소방손해,피난손해 보상 (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 10%한도) |
13,000만 원 한도 |
| 화재(폭발포함) 배상책임 |
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▷ 사망: 1인당 1억 (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) ▷ 부상급별, 후유장해급별 하단 참고 (별표1) ▷ 타인의 재산손해: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|
대물 10억 한도 / 대인 1억 한도 |
| 주택건물(화재) 복구비용 | 화재 및 폭발,파열에 따른 손해,소방손해, 피난손해의 재조달차액 (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) 보상 |
3,000만 원 한도 |
| 도난손해 (일반가재) |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가재에 도난,망가짐 및 파손시 가입금액 한도로 1사고마다 지급 | 2,000만 원 한도 |
|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|
20대 가전제품에 고장 발생 시 실제 수리비를 보험년도마다 가입금액 한도 내로 보상(자기부담금 2만 원) ※ 20대가전제품 : TV, 세탁기,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, 전자레인지, 공기청정기, 청소기, 식기세척기, 의류건조기, 의류관리기, 제습기, 전기밥솥, 정수기, 음식물처리기, 식기건조기, 오븐, 선풍기, 에어프라이어, 전기레인지 |
100만 원 한도 내 |
| 붕괴,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| 붕괴,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 | 13,000만 원 한도 |
| 급배수시설 누출손해(주택) |
급배수 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보상 ※ 단,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(교체비용, 수리비용 등)는 제외 |
100만 원 한도 |
| 주택(화재)임시거주비Ⅱ(1일이상) |
보험의 목적의 수조,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 발생된 임시거주비(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의 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)를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25만원 한도로 보상 ※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 동의를 받아야함 ※ 스프링클러의 설비나 장치(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, 배관, 경보장치, 탱크, 펌프 미치 이의 부속기구)는 급배수설비에서 제외 |
25만 원 |
|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(3-100%) |
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-100%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※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|
5,000만 원 X 지급률 |
| 상해수술비 |
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※ 단,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|
50만 원 |
| 신골절치료비 (치아파절포함) |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 (1사고당) |
100만 원 X 지급률 |
|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(1일이상) |
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※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|
10만 원 |
-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(외모특정상해수술비)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피보험자의 직업, 물건의 종류,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,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.
-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20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.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,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알아두실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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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, 성별, 연령별로 가입 가능한 담보 및 가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시된 담보 외에 가입 가능한 담보들은 전문 상담원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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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분석 / 가입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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